원상복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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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상가 등등 타인의 건축물,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체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작업 범위의 확정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 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임대인 / 임차인에게 제출한 후 양자의 동의하에 공사 착수
◎ 공사의 진행 및 검수 :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
건물주위의 구조, 높이, 지하층등 조사하며, 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위치를 파악하며 주변여건에 따른 작업환경 및 시간을 미리 파악한다.
철거공사에 따른 대관 업무를 신청 및 접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확인 후 인근 주민들에게 작업환경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철거 및 해체물의 종류 및 규모에 맞게 공법을 정하고 공정표를 작성하여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비산분진과 소음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준비합니다.
내장재와 설비재를 해체하며 공법에 맞게 구조물해체하며, 토목, 흙막이 공사와 병행하며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합니다.
마무리 : 공사를 마무리 하고 주변정리 및 깔끔한 청소로 공사를 완료 합니다.